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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최대 1억

by 머니포이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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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은 오는 27일부터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다.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

지급안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 연 매출액으로 판단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50억원 이하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 산출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 계산방법 예시 ★

- 2019년 8월 매출액 : 2백만원
- 2021년 8월 매출액 : 1백만원
- 2019년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이 15%
- 2019년 매출대비 임차료 비중이 10%
- 영업이익율 : 총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차료를 제외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뺀 이익율
                   *일체의 비용 : 공과금 + 재료비 + 광고비 + 기타비용 등
     예시) 2019년 일체의 비용을 :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 영업이익율 : 2백만원(19년 매출) - 50만원(일체의 비용) / 2백만원 × 100 = 75% => 19년 영업이익율은 25%

▶ 손실보상금 = [ (2백만원-1백만원) × (영업이익율 25% + 인건비·임차료 25%) ] × 28일(방역이행일수) × 보정율 80%  = 5,6000,000

 

이해 되시는지요?  자영업자 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보상금은 신청 2일내 지급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신청 2일내에 지급되며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방문신청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Q&A

―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이다.”

 

―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수는 따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이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이다.”

―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이다.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줘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한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이다.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 복잡하다. 세무사라도 써야 하나?

“아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된다.”

 

―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정부가 산정한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한다.”

 

―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뒀다.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그래도 보상금 주나?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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