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by 머니포이 2021. 1. 27.
반응형

이혼을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참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가장 눈에 밟히는 것이 자녀 문제죠~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칭하는데, 양육비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과거에는 양육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양육비 산정이 천차 만별이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표가 전국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기준표는 2017년 11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정한 양육비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며 아래와 같은 가감산 요인이 있습니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양육비 계산법 □

 

그럼, 이번에는 표준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가로축은 월 부부 합산소득이며 세로축은 미성년자 자녀의 만 나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구간은 부모의 합산소득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해당 나이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양육비입니다.

 

▷ 계산법 예시 
가족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일 경우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남편 270만원, 부인 180만원, 둘의 합산소득 450만원일 경우

 

 

자, 그럼 남편의 소득이 27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180만원으로 합산소득은 450만원으로 소득구간 400~499만원에 해당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이므로 세로축 15~18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로축과 세로축 만나는 구간을 보면 1,376,000원으로 이 금액은 평균 금액이 되며 구체적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 1,291,000원~1,493,000원 사이의 금액 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합산소득이 499만원에 자녀 나이가 11세라면 최고금액인 1,493,000원이 기본이며 부부합산소득이 400만원에 자녀 나이가 만 6세라면 최소 금액인 1,291,000원이 양육비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설명을 참조해 보세요

반응형

1. 표준양육비 결정

.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1,376,000+ 1,136,000)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남편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2,512,000× 60%)

 

 

 

양육비 계산은 지역마다 조금씩 가산 감산 요인이 다릅니다. 또한, 가정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가산 감산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