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 이행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금액
업소당 50만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시흥시 등록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인 전체
시는 우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드립니다.
□ 지원조건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지원기간
2월 초 신청 및 2월 10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 추가 지원
방역관리 대상 시설이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1,719개소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비말방지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200㎡ 이상 식품위생업소, 안심·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919개소가 대상으로, 업소마다 20만원 이내로 격벽 설치를 지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도 꼼꼼히 챙깁니다. 관내 10개 보훈단체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발열조끼, 소독용물티슈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50만원 지원대상 소상인은 관내 1만1,055개소 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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