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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by 머니포이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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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의 생계보호를 위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3월 12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행업 재난지원금

 

□ 온라인 접수

▶ 해피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 접속 신청 <사이트 2월 1일 오픈>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2. 1(월)

2. 2(화)

2. 3(수)

2. 4(목)

2. 5(금)

1, 6

2, 7

3, 8

4, 9

5, 0

 

 방문접수

 신청기간 : 2월15일 ~ 3월12일

 접수처 : 제주시민회관 및 서귀포시청 제2청사<접수처 운영>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2월 15일 ~ 26일

2. 15 / 22 (월)

2. 16 / 23 (화)

2. 17 / 24 (수)

2. 18 / 25 (목)

2. 19 / 26 (금)

1, 6

2, 7

3, 8

4, 9

5, 0

 

 지원금액

▶ 소상공인 :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선별 지급 

* 2020년 3월1일 이후 공고일(1월29일) 현재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 여행업 :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체

- 정부지원(100만원) 받은 업체 : 250만원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350만원 

 

▶ 기타 관광사업체 

- 정부지원(100만원) 받은 업체 : 150만원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250만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급

※ 2월2일부터 3월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제주도는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신청방법 확인 : happydream.jeju.go.kr/


제주도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빠르면 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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