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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by 머니포이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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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업소 100만원
  • 집합제한 대상 업종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성남시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집합 제한 이행 일반음식점 9천개소, 제과점·휴게음식점 3,900여개소, 이·미용업 3,200여개소,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 6천85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경영안정비지원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021. 2. 8.(월), 9:00 ~ 2. 26.(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성남시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 

 

 지원 대상

 성남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정의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소기업규모기준(성남시).pdf
0.07MB

 

 지원요건(모두해당)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

 사업자등록상 등록일이 2021. 1. 17. 이전이고, 신청일(2021. 2. 8. ~ 2. 26.) 현재 휴‧폐업 상태 아닌 곳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

(각 1회 지급, 공동대표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

 

 

 지원업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종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및 성남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주점 , 콜라텍은 집합금지 ·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당시 사업자등록상)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 발급자등)

 무등록 사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무신고·무허가 업종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위반 사업자

 기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지원의 주목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지원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지정서(선택)

 ※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훈련기관 외 기타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서"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지정서를 하나의 파일로 첨부(지정서 미제출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필수)

※ 공동대표일 경우 주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공동대표위임장(성남시).hwp
0.05MB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 업종별 담당부서 안내

업종 담당부서 전화번호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과 729-2853
상점, 마트, 백화점
(음식점, 이·미용업 제외)
대규모점포 상권지원과 729-2592
기타식품판매업 위생정책과 729-3135~6
직접판매홍보 지역경제과 729-2806
학원교습소 교육청소년과 729-3632
노래연습장, PC방, 유원시설, 오락실 관광과 729-2993
실내체육시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729-5271~5274
729-6271~6273
729-7271~7273
콜라텍 체육진흥과 729-3213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729-2913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던펍, 식당, 카페, 장례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정책과
(수정구/중원구)
729-3135~6
분당구 위생안전과
(분당구)
729-7306~7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지원과 729-4593
의료기기체험방 분당구 보건소 729-3992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이 멸실되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제외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8(월) 09:00부터 2. 26(금) 18:0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자명의로 회원 또는 비회원(휴대폰인증/아이핀인증) 로그인해서 신청(법인도 동일)
  • '온라인신청내역조회하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장만 조회가능합니다.
  • 한번 신청하면 수정 및 삭제가 안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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