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업소 100만원
- 집합제한 대상 업종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성남시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집합 제한 이행 일반음식점 9천개소, 제과점·휴게음식점 3,900여개소, 이·미용업 3,200여개소,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 6천85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경영안정비지원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2. 8.(월), 9:00 ~ 2. 26.(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성남시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
□ 지원 대상
▶ 성남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정의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
□ 지원요건(모두해당)
▶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
▶ 사업자등록상 등록일이 2021. 1. 17. 이전이고, 신청일(2021. 2. 8. ~ 2. 26.) 현재 휴‧폐업 상태 아닌 곳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50만원
(각 1회 지급, 공동대표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
□ 지원업종
▶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성남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주점 , 콜라텍은 집합금지 ·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당시 사업자등록상)휴·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 발급자등)
▶ 무등록 사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 무신고·무허가 업종
▶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위반 사업자
▶ 기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지원의 주목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지원임 |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지정서(선택)
※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훈련기관 외 기타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서"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지정서를 하나의 파일로 첨부(지정서 미제출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필수)
※ 공동대표일 경우 주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 업종별 담당부서 안내
업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직업훈련기관 | 고용노동과 | 729-2853 | |
상점, 마트, 백화점 (음식점, 이·미용업 제외) |
대규모점포 | 상권지원과 | 729-2592 |
기타식품판매업 | 위생정책과 | 729-3135~6 | |
직접판매홍보 | 지역경제과 | 729-2806 | |
학원교습소 | 교육청소년과 | 729-3632 | |
노래연습장, PC방, 유원시설, 오락실 | 관광과 | 729-2993 | |
실내체육시설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
729-5271~5274 729-6271~6273 729-7271~7273 |
|
콜라텍 | 체육진흥과 | 729-3213 |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729-2913 | |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던펍, 식당, 카페, 장례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위생정책과 (수정구/중원구) |
729-3135~6 | |
분당구 위생안전과 (분당구) |
729-7306~7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지원과 | 729-4593 | |
의료기기체험방 | 분당구 보건소 | 729-3992 |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이 멸실되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제외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8(월) 09:00부터 2. 26(금) 18:0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자명의로 회원 또는 비회원(휴대폰인증/아이핀인증) 로그인해서 신청(법인도 동일)
- '온라인신청내역조회하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장만 조회가능합니다.
- 한번 신청하면 수정 및 삭제가 안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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