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 → 20%로 인하
채무 압박을 받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동참으로 인해 58만2000명의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선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부업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이 어렵지만, 대부업 신규대출에도 연 20% 이하 이자가 적용되므로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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