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 개선안
구분 | 기 존 | 변경안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70%(우선)·30%(일반) | 50%(우선)·20%(일반)·30%(추첨) |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 1인가구
1인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현재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 운영방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방식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70%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또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합니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728원입니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우선(70%) | 일반(30%) | 우선(70%) | 일반(30%) | |
국민주택 | 100%(맞120%) | 130%(맞140%) | 100% | 130% |
민영주택 | 100%(맞120%) | 140%(맞160%) | 130% | 160%* |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다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고, 물량 배분이 바뀜에 따라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기준 160% 초과 자산 기준>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공급비율 변경안>
□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특공 동일)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추첨제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 |
2단계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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