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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지원금 1인 5만원 지급

by 머니포이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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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 재난지원금

 

경남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나 광역지자체와

별도로 거제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생활자금입니다.

 

자격 조건

10월 12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를 세대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는 거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같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조선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사내현장에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2주간 신청받습니다.

 

신청 5부제


신청 분산을 위해 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11월 30일까지는 세대주 생년월일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세대원은 신청자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3자에게 위임하려며

위임장과 세대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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