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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일할계산 방법

by 머니포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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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2주간의 셀프 감금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자가격리 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줍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그럼 지금부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법률상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시켜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별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일 경우 21년 기준으로 474,600원 / 2인가구 802,000원입니다.  꽤 많은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생활지원비 지원시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2주 자가격리 기간을 모두 채운 사람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제외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 4.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 4. 1일 이후 입국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 받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니 자가 격리 잘 지켜야 겠죠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사업 바로가기◀◀

 

□ 일할 계산 방법

 생활지원금은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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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만, 자가격리 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인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1인 기준금액은 474,600원으로 나누기 14일 (2주)을 해줍니다.

그럼 1일 지원비가 나오겠죠!

474,600원 ÷ 14 = 33,900원

1인 가구일 경우 1일 지원비는 33,900원입니다.

33,900원 × 격리일수 = 총지원금

 

5일을 자가격리 했을 경우

33,900원 × 5일 격리 = 169,5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인가구, 3인가구도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에서

14일 나눠준 금액이 일할 계산금액입니다.

 

4인가족이 5일 격리할 경우

1,266,900 ÷ 14 = 약 90,490원 

90,490원 × 5일 = 약 452,000원

4인 가족이 5일 경리하면 약 452,000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거주지 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단, 가족 구성원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유무를 떠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가족 중 공무원이 계신분은 동사무소 방문이 헛수고가 되실 수 있으니. 우선 동사무소에 전화로 생활지원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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