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안성시가 21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안성시 거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국면에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용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급 및 신청 방식이 제각각 다른데 안성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안성시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페인 안성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2003년생부터 2014년생까지인 2만1천여 명(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모두가 대상자로 총 예산은 21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성시 교육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기준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2003. 1. 1일 부터 2014. 12. 31일생 내국인
▷ 기 준 일 : 2021. 9.17.(금) 24:00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안성사랑카드) 충전
▷ 신청기간 : 2021. 11. 1.(월) ~ 2021. 12. 31.(금)
▷ 사용기한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사용조건 :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업체 등에서는 사용제한
▷ 신청 및 접수
구 분 | 신청기간 | 5부제 적용기간 | |
내국인 | 온 라 인 | 2021. 11. 01. ~ 12. 31. | 2021. 11. 01. ~ 11.12. |
오프라인(방문접수) | 2021. 12. 01. ~ 12. 31. | 미 적 용 |
▷ (신청주체) 세대 단위로 대상자 부모가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가능)
지급대상 | 온라인 | 오프라인 | ||
직접신청 | 대리신청(부모) | 직접신청 | 대리신청(부모) | |
내국인 (청소년) | × | ○ | × | ○ |
※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리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앱에 등록한 경기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만 가능 ⇒ 先 충선
▷ 기 간 : 2021. 11. 1.(월) ~ 12. 31.(금)
- 운영시간 : 09:00~23:00, 요일제 적용(2주간, 11.01~11.12.)
- 11. 13(토) 이후 요일제 미적용
구 분 | 기 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요일제 적용 (1~2주차) |
11.01~11.14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전체 |
요일제 미적용 | 11.13~ 12.31 | 요일제 미적용 |
▷ 신청 및 접수 : 안성시청 홈페이지
<유의사항>
◦(신청원칙) 지급대상이 아닌 신청자 (청소년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사용제한) 안성시 관내에서만 사용가능

□ 오프라인(방문접수) 신청
▷ 지급대상 : 온라인 미신청자
▷ 지급방법 :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창구에서 신청
☞ 발급신청(시민) → 확인시스템 입력(읍면동)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읍면동) → 카드수령(시민)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시민) |
▷ 신청기간 : 2021. 12. 1.(수)~ 12. 31.(금)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 (요일제 미적용)
- (토요일 창구운영) 신청기간 내 모든 토요일 접수창구 운영
. 운영일 (4일) : 2021.12.4 / 12.11 / 12.18 / 12.25(크리스마스)
▷ 구비서류 : 신분증 등 필요서류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단위 : 세대 단위로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인정 (동거인 제외)
▷ 신청범위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신청의 범위》 지급 대상 청소년의 1. 법정대리인 2.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지급대상과의 관계가 나타 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예시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유의사항>
- 지급대상 청소년(미성년자) 직접신청 불가능
- 신청시 지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사용지역 : 안성시 관내
▷ 사용제한
- (기간)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미사용액 환수
- (업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사용 불가
- (매출)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 지급 중지 환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 지급중지 대상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용중지 : 중지사유 확인된 교육재난지원금 사용중지 처리
▷ 사후조치 :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및 사용액 추후 환수조치
신청 바로가기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코너는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개설되면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학습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