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대상 및 입금 계좌
- 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가정양육 영유아 약 9만9천여 명
인천시가 보육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인천 사시는 영유아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1년7개월∼)에 따른 전체 어린이집 휴원(‘20.11월∼)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양육 권고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 증가
❍ 가정내 양육 증가에 따른 부모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
❍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 지원 필요
❍ 아동복지증진 및 양육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 인천시 거주 만0세∼5세 보육아동 99,000여명(증가요인 반영)
-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1,540명 포함
- 시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유치원 재원아동)
(‘21년 9월기준, 행복e음 수급권자 통계)
구 분 | 계 | 어린이집 | 가정양육 |
인 원 수 | 98,763 | 65,353 | 33,410 |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학생들의 사회성과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같은 교육적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 원아까지 포함해 인천지역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 및 방법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소요예산 : 99억원(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보육재난지원금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니, 보육계좌에 10만원이 자동 입금됩니다.
자녀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