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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괌 사이판 자가격리 없이 여행하는 법

머니포이 2021. 10.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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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출국 조건

 

백신접종 완료 후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의무격리가 면제됩니다.

*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괌 출국 조건


괌은 백신 접종 완료자, 즉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지 2주가 지난 경우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종자 성명과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할 때는 감염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입국자는 괌 도착 전 10∼90일 내에 발급한 PCR 검사 양성 확인서와 괌 도착 10일 내에 발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병원 등에서 받은 완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자녀가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면 하와이나 괌에서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괌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시 제시하면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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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해외여행 조건


동반 자녀의 경우 일단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세 이상 자녀는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6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낸 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후 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자가 격리가 해제 됩니다.

 


6세 이상인 자녀를 동반한 가정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귀국 후 자녀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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