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포천 3차 재난기본소득
포천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9월30일 24:00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10월1일 00:01부터 15일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방문접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접수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포천시청 홈페이지 접수
-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신청인 본인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소지자 또는 본인명의 카드(농협,하나,BC) 소지자만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https://basicincome.pocheon.go.kr/contents/01/_04.jsp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 시스템 과부화 방지 요일제 신청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한 표입니다.
요일제 적용(1~3주차)와 요일제 미적용(4주차 이후)에 대한 기간과 요일별, 주말/휴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말/휴일 |
11.1~11.5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
11.6~12.31 | 요일제 미적용 접수시간 : 09:00 ~ 22:00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포함) 작성
- 세대단위 신청가능(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내에서 인정(동거인 제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11월 20일, 11월 27일) 09:00 ~ 17:00
▶ 신청기간 : 2021.11.15.(월)~12.31(금)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한 표입니다.
요일제 적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1.15~11.19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
11.20~12.31 | 요일제 미적용 |
□ 지급방식
- 지역화폐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 신용/체크 카드 : 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BC카드, 하나BC카드, 신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존 보유한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이나 참여 카드사(농협, 하나, BC)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청했다.
□ 사용기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관내 정부가 추진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만큼 기간 내 사용해 달라고 포천시는 요청했다.
□ 신청방법·대상 자주하는 질문 정리
Ⅰ.지급대상 및 지급액
1.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첫째,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식으로 변경
-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지급하였으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
- 둘째, 온라인 발급의 경우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先 지급 방식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
2.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9월 30일 24시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추가대상자로 ’21. 10. 1.(금). 00:01 ~ 2021. 10. 15.(금).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
- 포천시 거주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됨. 그리고, 외국인은 오프라인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3. 9월 30 이후 타 시군 전입·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9월 30일 24시 기준으로 포천시 주민등록 등재자면 모두가 지급대상임. 단, 사용 지역은 포천시로 제한 됨.
- 9월 30일 이후 타시군에서 포천시로 전입한 자도 지급 대상임
- 단, ’21. 10. 1.(금). 00:01 ~ 2021. 10. 15.(금).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자만 해당됨.
- 추가 대상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전입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 신청 기준일인 9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9월 30일 당시 부 또는 모가 포천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5.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함
Ⅱ. 지급방식
6.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단, 추가대상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
-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7.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8.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9. 성인 세대원 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10. 신용․체크카드 중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Ⅲ. 신청방법 - 공통사항
11.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은?
- 온라인 방식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2.2.28.까지 사용 가능함
- 다만,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 시행함
- 요일별 5부제 기준(신청‧방문자 생년 끝번)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한 표입니다. 요일제 적용(1~3주차)와 요일제 미적용(4주차 이후)에 대한 기간과 요일별, 주말/휴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1,6 2,7 3, 8 4, 9 5, 0 전체 - 오프라인 방식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2.2.28.까지 사용 가능함.
- 추가 대상자는 11월 1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12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12.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13.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12월 31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포천사랑상품권카드를 발급받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14.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15.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16.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를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17. 10월 1일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10월 1일 이후 포천시 관내 전입한 경우에 온라인의 경우 9월 30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오프라인은 前·現 주소지 모두 가능
18.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9월 30일에 포천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10월 1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 기준일 9월 30일 이전에 인터넷 등으로 타시군에서 전입신고 하였으나 9월 30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오프라인으로 지급 - 또한 이 경우 추가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자격이 됨.
- 추가대상자: ’21. 10. 1.(금). 00:01 ~ 2021. 10. 15.(금).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
19. 미성년자가 직접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원칙 상 9월 30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2002. 10. 1. 이후 출생자)는 직접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20.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21.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본인이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및 신용․체크카드)
22.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pocheon.go.kr/PC,모바일가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사용 중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함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신청기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한 표입니다. 요일제 적용(1~3주차)와 요일제 미적용(4주차 이후)에 대한 기간과 요일별, 주말/휴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해 안내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날짜월화수목금토일
기간 월 화 수 목 금 주말휴일 ’21.11.1.(월)~11.5(금) 1, 6 2, 7 3, 8 4, 9 5, 0 요일제 미적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23.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주소
- 모바일에서도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basicincome.pocheon.go.kr)에 접속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방법은?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함
-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본인 인증 불가
25.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10%)도 지급되는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26.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함
Ⅴ. 신청방법 – 오프라인(포천사랑상품권 (카드형))
27.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 오프라인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4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집중교부기간(11. 15.~11. 27.)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11월 28일 이후 부터 토요일은 미운영함
-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28. 공휴일 및 주말에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 주중에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1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
29.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신분증만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함
- 추가 대상자*는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추가대상자: ’21. 10. 1.(금). 00:01 ~ 2021. 10. 15.(금).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
30. 오프라인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단,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31.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 오프라인, 인원 수 상관없이 포천사랑상품권카드 1장 당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함. 단 외국인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별신청만 가능(통합발급 불가)
32. ‘전화 신청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 ‘전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Ⅵ. 사용방법 - 공통사항
33.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 사이트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람
- 카드사별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별도 게시할 예정임
34.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포천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35. 타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시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음
36.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 전출 시 사용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사용 시군 변경은 불가함
37. 카드혀유 포천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선택 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함
38.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내역이 문자로 안내되는지? 잔액 확인 방법은?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은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 : 1899-7997(고객센터)
- 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gmoney.usersite.co.kr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9.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 다만,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포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40.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격리 등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최대 ’22.2.28.까지임
- 사용기간 연장은 어려우며,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은 환수 예정임
41.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포천시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군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타 시군에서 군 복무 중인 포천시민은 지급대상이나 포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함
Ⅶ. 사용방법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42. 잔액이 있는 기존 포천사랑상품권에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43.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수령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다만,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의 확인 편의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사용자포털 등록(가입) 후 사용을 권장함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gmoney.usersite.co.kr
44.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등록방법은?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등을 통해 등록 가능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등록 방법구분등록절차
경기지역화폐 앱 Play/App스토어 → 경기지역호폐 검색 후 설치 → 내지갑(하단) →비밀번호입력 → 카드관리(오른쪽 상단) → 카드등록(+ 왼쪽상단) →실물카드 뒷면 바코드 인식 또는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사용자포털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카드등록(왼쪽 메뉴선택) →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45. 행정복지센터에서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 : 1899-7997(고객센터)
46. 행정복지센터에서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수령하여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농협중앙회)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구매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47.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분실신고 방법은?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등록 방법구분등록절차
경기지역화폐 앱 앱 실행 → 메뉴(≡) → 카드 분실신고/재발급신청 → 카드선택(신고하기) → 분실신고 하기 –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선택 → 분실신고 완료
※ 오신청시 분실신고 취소 가능,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징수사용자포털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로그인 → 카드 분실신고 → 카드선택(▼) → 분실신고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1899-7997)콜센터 연결 → 잔액조회, 분실신고 및 해제 선택 → 분실신고 → 생년월일(8자리) → 휴대전화번호+# → 정보확인 → 보유카드선택 → 분실신고 완료
※ 분실신고 해제시 분실신고 → 분실해제 선택 - 경기지역화폐 충전이 가능한 지점에 한함.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지점별 본인 등록 서비스 시행 여부가 다름.)
48.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포천사랑상품권
(카드형)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다만,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됨(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경기지역화폐 등록 방법구분등록절차비고경기지역화폐 앱 앱 실행 → 메뉴(≡) → 소득공제신청 → 실명인증(약관동의, 신분증 확인) → 소득공제 신청카드 선택 소득공제는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콜센터(1899-7997)고객센터 대표번호 연결 → ARS 사용문의 → 상담원 연결 → 휴대전화정보 및 회원 정보 확인 →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확인 (구두 확인)→ 휴대전화 점유인증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수취 동의 약관 안내 및 주민번호 전체 정보 확인 → 주민번호뒷 7자리 입력 -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 기존 보유카드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신청 불요
Ⅷ.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49.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감됨
50.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됨. 카드사별로 각각의 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됨
51.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 배달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 다만,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포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차감 가능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52. 카드 사용 후 승인 취소한 금액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개별 카드사 확인이 필요함.
53. 카드 훼손ㆍ변경ㆍ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 동일 카드사 내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포인트 차감방식) 하므로 사용카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1개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가능함
- 일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한 카드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및 카드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Ⅸ. 외국인 신청 및 사용방법
54.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는?
- 지급 기준일인 9월 30일 24시 기준 포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해당 됨.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55. 외국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 외국인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함
- 체류·거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함. 요일별 5부제 미적용
56. 외국인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은?
- 외국인은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함
57.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 본인신청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운전면허증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 대리신청
- ① 주민센터 방문자의 신분증
- ②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장 포함, 구두 위임 동의 가능)
- ③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외국인은 주민등록자와 달리 세대의 개념이 없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많아 위임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 ④ 가족관계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신청 가족범위(6쪽 참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리 가능. 단, 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최근6개월이내)
※ 두 서류 모두 가족관계가 표기되지는 않으나, 건강보험 가족 등재 시 공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므로 함께 등재된 가족은 대리신청 가능 - 본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서류
※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것, 공증 한글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
- 대리신청의 범위
- 1. 미성년자(신청당일 만19세 미만) 법정대리인, 직계존속, 동일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 2.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해당 사회복지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형제자매 대리신청 범위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 수용시설 수용, 해외 거주자 등의 형제자매
58. 외국인이 지급받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 외국인이 지급받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사용승인일부터 ‘22.2.28.까지
59.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일인 9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9월 30일 당시 부 또는 모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60.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카드 1장으로 합산신청이 가능한지?
- 외국인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합산신청이 불가함
61. 외국인 대리신청의 범위는?
-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함
- 대리신청 시에는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그 외, 혼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거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62. 불법체류 외국인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Ⅹ. 기타사항
63. 지급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64. 신용불량자 및 한도초과자 처리방안은?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온라인 방식으로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함
65.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포천시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66. 부정수령 시 처리방안은?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67.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Ⅺ. 온라인 신청 FAQ
68. (온라인 신청 시) 포천시민임에도 신청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주민등록상 ① 9월 30일 24시 기준으로 포천시 거주여부 확인, 정보입력 시 ② 시군 선택 오류, ③ 법정동 선택 오류, ④ 세대주명 선택 오류⑤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오류 등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69.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 본인인증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 인증이 되지않음
- 주소지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해야 함
70.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법은?
-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 허용 필요
-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팝업차단 해제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설정(톱니바퀴모양) 아이콘 클릭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클릭 → 팝업차단사용 체크상자 해제 → 확인
- 크롬에서 팝업차단 해제 : 크롬 실행 →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에서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 상단에서 차단을 해제
71.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절차(순서)는?
- ① 개인정보 필수 동의
- ②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반드시 본인 명의)
- ③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신청 선택
- ④ 신청카드사 선택(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은 카드번호 입력)
- ⑤ 주민등록상의 거주 법정동 선택
- ⑥ 주민등록 정보 입력(법정동,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 ⑦ 접수완료
72. (온라인 신청 시) 법정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
- ① 검색화면에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검색
- ② 검색된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에서 나오는 동이 법정동임
73.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방법은?
- 신청자 본인정보 입력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목록에서 선택하되, 없는 경우(처남댁, 처조카, 친척 등)에는 기타로 선택한 후 조회
74.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에서 신청한 내역 확인방법은?
-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확인」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75. (온라인 신청 시) 카드사에서 불능처리 문자 수신 시 온라인 재신청이 가능한지?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신용·체크카드사로부터 접수 불가 문자를 받고 약 2일이 경과한 후 포천시로부터 재신청 가능 문자를 받은 경우 재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기간(11. 1.~12. 31.) 내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