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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머니포이 2020. 11. 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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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록 유리해졌습니다.

 

 

■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월별 시기에 따라 차등 확대 적용됩니다.  신용,체크 등 카드 종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릅니다. 8∼12월 사용분은 다시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접속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 (연말 정산 시점)에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여드려요.


사용처별이란 것은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말하며,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전
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 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으로 계산된답니다. 예상 세액과 공제 금액까지 미리 알 수 있으니 편리하네요!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과 예상 사용 금액을 넣고요.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해 입
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 보기


2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답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제공해 왜 세액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 미리보기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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