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모르면 손해
2021년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20년)으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급여 별 공제한도를
2020년에 한하여 30만원 상향하여
230~33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대비
’21년 0.2%, ’23년 0.8%로 단계적 인하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23년부터 신설되어 주식·채권·펀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
20~25%로 분류 과세합니다.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방안을 도입합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였고,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 內 미납분에 대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가상자산 소득과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대한
세율 45%를 신설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20%의 세율을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Ⅰ>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는데요.
’21년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 별로
현행 대비 0.6~2.8%, 그 외에는 0.1~0.3% 인상됩니다.
그리고 법인 단일세율이 신설되어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Ⅱ>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21년부터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이
일원화되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것으로 적용
되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Ⅲ>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씩 인상되며,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과 입주권은 10%씩,
분양권은 지역불문하고 10~20%씩 인상되니,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