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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모르면 손해

머니포이 2020. 10.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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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20)으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급여 별 공제한도를
2020년에 한하여 30만원 상향하여

230~33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대비

’210.2%, ’230.8%단계적 인하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23년부터 신설되어 주식·채권·펀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
20~25%분류 과세합니다.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방안을
도입합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였고,

계약기간은 5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 內 미납분에 대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가상자산 소득과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대한
세율 45%를 신설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20%의 세율을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는데요.

 

’21년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 별로

현행 대비 0.6~2.8%, 그 외에는 0.1~0.3% 인상됩니다.

 

그리고 법인 단일세율이 신설되어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 법인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21년부터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이

일원화되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것으로 적용
되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인상되며,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과 입주권은 10%씩,

분양권은 지역불문하고 10~20%씩 인상되니,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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