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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머니포이 2021. 7.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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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제출 서류

 

채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누구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를 지게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삶까지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개인회생'이란 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자신의 수입중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3년~5년 동안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자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서류는 기본 서류일 뿐이며 법원에 따라 여러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 시 누락하기 쉬운 서류와 발급기관

아래 서류는 채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할 서류 인터넷 발급 발급기관


1 인적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정부24 구청 등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환급계좌 사본
채무자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2 부채증명서 등
금융기관 등
3 카드 카드거래내역서(1)
카드회사
4 예금 계좌통합조회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
예금계좌거래내역(1)
금융기관
5 보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해약반환금예상액 증명서
보험회사
6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구청 등
시가확인자료
7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소 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8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구청/
등기소/
금융기관 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5) 정부24
시가확인자료
9 예상퇴직금확인서 또는 퇴직연금확인서


직장/
금융기관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10

급여
소득자
①재직증명서   직장/금융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등
급여통장거래내역(1)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정부24
근로계약서 사본
11 영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1)
소득금액증명서(3)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12 주거
상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임대인
무상거주확인서  

 

위의 표에 나열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나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여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실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면 회생 진행사항에 따라 법원의 보완 명령이 떨어지고 추가해야 할 서류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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