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우리나라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20년 장기전세 임대주택부터 5년 임대후 분양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임대주택별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설명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설명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임주대상자 선정
- 임대기간 : 5년 / 10년 / 5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장기전세주택
- 설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 2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행복주택
- 설명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대기간 : 3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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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