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10만원 받는 방법(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10만원
21년 10월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드 캐시백이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 10% 환급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분기인 4월~6월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월평균 100만원+3%인 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신청 절차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ㅇ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1)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2)
1)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2)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ㅇ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신청방법
카드사별 신청채널
소비실적 제외 업종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일부 업종·품목에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온라인 거래 중 여행·숙박·공연업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은 소비 실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범위를 넓게 잡아 지역 상경기를 살릴 계획인데요.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환급 포인트 사용방법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됩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7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캐시백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350만명이 10만원 캐시백을 받을 경우 2달이면 7천억 예산이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