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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시내 기자가 천화동인 대표 부인, 남욱과 미국행

머니포이 2021. 9.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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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우자가 MBC 소속 기자인 정시내 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MBC 노조, 정시내 기자 도덕성 비판

 

<MBC 제3노조 성명서>

"언론에서 남욱 변호사가 미국 샌디에이고로 갔다고 보도했고, 정시내 기자의 SNS 활동으로 볼 때 유학의 장소가 미국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사회 지도층이 개발이익으로 거액을 수령하고 그 이익에 대한 논란이 불붙는 상황에서 해명 없이 해외에 머물고 있다"

 

"변호사와 방송사 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앞서는 사람들이고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판교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나 지분소유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 일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공익사업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아는 바를 알리고, 의혹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마땅하다"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다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사회기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관련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배당금 1천억원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돌리려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2015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정시내 기자는 당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곧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며 회사 지인들에게 설명했고, 실제로 남 변호사는 무죄로 석방됐다고 MBC 제3노조는 전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대표로 받은 배당금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정시내 기자 돌연 사직

남욱 변호사 부인인 MBC 정시내 기자 
2019년 9월~2021년 3월까지 1년 6개월 휴직
이후 6개월간 육아휴직 
휴직 2년 끝나자 21년 9월 16일 사표

 

정시내 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자비 연수 휴직을 신청해 2021년 3월까지 1년 반을 휴직한 다음 MBC에 복귀하지 않고,바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냈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2021년 9월 16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정시내 기자가 연수와 휴직·퇴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이유는 "수많은 기자들이 회사나 언론재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연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며 "J기자는 본인의 돈을 써서 해외로 자비연수를 갔다는 점과 최근 수년 동안 시행되어온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 MBC는 수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정시내 기자와 같은 차장급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3억 원 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왔다"고 했습니다

 

김장겸 페이스북

 

정시내 기자 의혹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 변호사의 부인 정시내 MBC기자는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노조는 정시내 기자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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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대장동의 경우 ‘성남의뜰’)을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했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로 책정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에 따르면, 정시내 기자가 2013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SPC의 지분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정시내 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며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시내 기자는 기자활동 당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으로 노조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기자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정시내 기자 기사 중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2001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7회 출신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신관) 소속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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