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20년 장기전세 임대주택부터 5년 임대후 분양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임대주택별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설명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 2021.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