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주의사항(필독) ■ 개인회생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 계획 인가 -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중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변제 진행 중 3회 이상 연체되면 법원 직권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