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달라지는 제도 전기차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난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구체적인 저온 충전 주행거리 보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행거리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0% 이상 => 2022∼2023년 75% 이상 => 2024년 80% 이상 ▷ 주행거리 300㎞ 이상은 .. 2021. 11. 7. 이전 1 2 3 4 5 6 ··· 1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