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코로나 입국 절차 백신 자가격리 면제 기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지만, 해외 여행의 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입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해외입국자 공항 방역 절차(무증상자)
- 2. 해외입국 유증상자
- 3. 격리면제자 입국절차
- 4. 검역대 제출서류
- 5.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 6.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
1. 무증상자 입국 공항 통과 절차
입국시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가 일반 국가 입국자와 코로나 위험국가 입국자의 절차가 틀립니다.
□ 무증상자 일반 국가 發 입국자
- 예방접종증명서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여권에 '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하여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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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1일내 보건소 검사, 6~7일후 추가 검사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여행지에서 72시간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입국 후 1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통보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며, 6~7일 후에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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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자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 PCR음성 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제한
단,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7일(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불허
※ 단기체류외국인은 '일반국가 發 입국자'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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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상자 입국절차
유증상자가 입국하게 되면 입국장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이면 무증상자 입국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3. 격리 면제자 입국절차
외교(A1), 공무(A2), 협정(A3) 비자 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1일내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 면제서 소지자 중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예외 합니다.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 격리면제 대상자 →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4. 검역대 제출서류
입국시 검역대를 통과할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제출 서류(4종)
- 여 권
- 건강상태 질문서
- 특별검역 신고서
- PCR 음성 결과서
▶ 추가제출서류
1)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 coov 앱 / 정부24 예방접종증명서 / 주민등록증 부착 스티커 중 1개 제시
2) 격리면제자
- 격리 면제서
5.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음성확인서일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 입국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됩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 검사방법 : NAATs(Nuci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되며, 항원 함체 검출검사(RAT, EL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것
*예시) 21.3.10.10:00 출발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내내용과 동일 /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 검사결과 : '음성'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시 인정
▷ 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가능 /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그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동반 영유아 'PCR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단,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항공기 승무원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인증책임)
-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제출 제외 대상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살펴 보겠습니다.
▷ PCR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
한국 입국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 사후 제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제출시까지 공항 대기나 시설에서 격리 되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격리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다만, A국가에서 'PCR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72시간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서 인정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복잡한 제출 서류와 코로나19 검사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모두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도 하시고, 코로나19 검사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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