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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머니포이 2021. 1.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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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가 대상이 되며, 총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21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신청방법은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접수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 지원 내용

▶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 2020년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타시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 포함.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2021.3.23.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제외 (기준 일자는 공고일 기준)
  • 2021년 3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제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제외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제외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제외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1. 29.(금) 17:00 ~ 2. 15.(월) 18:00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 접수기간 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페이지 메뉴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신청 접수 및 지급 절차

□ 지급 시기

 (1차 2.9.∼2.10): 1.29∼2.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2차 2.24.∼2.26): 2.6∼2.1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3차 3.29.∼3.31.): 1, 2차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
전문가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예산범위 내) 통해 지급대상 결정‧지급

 

□ 첨부서류 안내

 그림(jpg 또는 pdf 등) 형식 또는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로 스캔·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 접수마감일 : 2. 15일

 

□ 기타 참고사항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문화정책과 (☎ 710-3473, 3476, 3416, 3417)
  •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신청페이지 메뉴 중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하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자 중 정부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기타 정부·제주형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수령 여부는 사업 종료 후 유관기관에 전수 조회 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제출서류 발급방법

 

제주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약 330억원으로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주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의 생계보호를 위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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