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최대 1억 올해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은 오는 27일부터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다.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 지급안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 연 매출액으로 판단 숙박·음식점업 10억.. 2021. 10. 9. 이전 1 다음